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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이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일정기간 동안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연성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국내ㆍ외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현장실습기관으로의 취업연계를 운영목표로 한다.


현장실습 구분

현장실습 운영 시기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구분 운영시기 실습기간 비고(대상 학과)
수시제(1학기) 1학기 4주 이상 유아교육과 교육실습
계절제(하계) 하계방학 4주 이상 모든 학과
계절제(동계) 동계방학 4주 이상 모든 학과
반학기제 2학기 8주 이상 사회맞춤형 참여학과
전학기제 2학기 15주 이상 모든 학과

현장실습 참가자격

대상학과

우리대학에 개설된 모든 학과(전공)는 현장실습에 참가할 수 있음

대상학생

· 계절제: 3년제는 3학기 이상, 2년제는 2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
· 전학기제: 최종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이 18학점 이내인 자
· 수시제: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 중인 재학생
· 반학기제: 사회맞춤형 참여학과 소속 재학생
· 모든 현장실습은 해당 학기를 등록한 재학생만 참가 가능(휴학생 신청 불가)
· 산업체위탁생, 현장실습 이전에 취업된 재직자는 현장실습 대상에서 제외

신청절차

현장실습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현장실습지원센터 별도 공지)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


실습기관

실습기관의 범위
실습기관은 아래의 기관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
·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
·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학교에서 인정하는 산업체

실습기관의 자격 요건
실습기관은 아래의 자격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 학생의 전공직무와 연관된 기관
·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생활지도가 가능한 기관
· 학생의 전공직무능력 함양이 가능한 전공과 유관한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
· 기타 본 운영지침에 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실습기관은 위의 자격요건에 불구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을 권장


지원사항

보험 가입

· 상해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자격증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권장
· 자율/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필수

현장실습비 지원

· 현장실습 이수 학생에게 소정의 교통비 지급
· 현장실습 이수 업체에게 소정의 학생지원비 및 실습지원비 지급


기타사항

현장실습은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함
현장실습의 실습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학생은 학과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현장실습 학점은 현장실습이 실시된 당해 학기(ex. 하계방학 중에 참가한 현장실습은 계절제(하계) 학점으로 부여)로 성적이 부여되며,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되 성적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에는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