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이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일정기간 동안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연성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국내ㆍ외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현장실습기관으로의 취업연계를 운영목표로 한다.
현장실습 구분
구분 | 운영시기 | 실습기간 | 비고(대상 학과) |
---|---|---|---|
수시제(1학기) | 1학기 | 4주 이상 | 유아교육과 교육실습 |
계절제(하계) | 하계방학 | 4주 이상 | 모든 학과 |
계절제(동계) | 동계방학 | 4주 이상 | 모든 학과 |
반학기제 | 2학기 | 8주 이상 | 사회맞춤형 참여학과 |
전학기제 | 2학기 | 15주 이상 | 모든 학과 |
현장실습 참가자격
▶ 대상학과
우리대학에 개설된 모든 학과(전공)는 현장실습에 참가할 수 있음
▶ 대상학생
· 계절제: 3년제는 3학기 이상, 2년제는 2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
· 전학기제: 최종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이 18학점 이내인 자
· 수시제: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 중인 재학생
· 반학기제: 사회맞춤형 참여학과 소속 재학생
· 모든 현장실습은 해당 학기를 등록한 재학생만 참가 가능(휴학생 신청 불가)
· 산업체위탁생, 현장실습 이전에 취업된 재직자는 현장실습 대상에서 제외
▶ 신청절차
현장실습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현장실습지원센터 별도 공지)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
실습기관
▶ 실습기관의 범위
실습기관은 아래의 기관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
·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
·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학교에서 인정하는 산업체
▶ 실습기관의 자격 요건
실습기관은 아래의 자격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 학생의 전공직무와 연관된 기관
·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생활지도가 가능한 기관
· 학생의 전공직무능력 함양이 가능한 전공과 유관한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
· 기타 본 운영지침에 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실습기관은 위의 자격요건에 불구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을 권장
지원사항
▶ 보험 가입
· 상해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자격증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권장
· 자율/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필수
▶ 현장실습비 지원
· 현장실습 이수 학생에게 소정의 교통비 지급
· 현장실습 이수 업체에게 소정의 학생지원비 및 실습지원비 지급
기타사항
▶ 현장실습은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함
▶ 현장실습의 실습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학생은 학과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현장실습 학점은 현장실습이 실시된 당해 학기(ex. 하계방학 중에 참가한 현장실습은 계절제(하계) 학점으로 부여)로 성적이 부여되며,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되 성적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에는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