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수업 환경(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법령에 따라 평가받은 과목으로,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기준 | - 100점 만점에 60점(D°) 이상 또는 PASS 취득,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성적 또는 출석률이 미달되는 경우, 학습과목을 이수하였더라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목 등 수업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음.(1학기 최대 24학점, 1년 최대 4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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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구분 결정기준 |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 (단, 전공·교양호환과목은 전공에 따라 전공(전공필수/전공선택) 또는 교양으로 인정)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으로 해당 대학(교)에서 중퇴 또는 졸업(전문대학)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기준 | -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단, 제적에 한하며, 졸업시 인정 불가) - 성적기준 : 60점 또는 D- 이상(해당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P(pass)의 경우, 학점부여시 인정가능. F(fail)은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 불가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휴학 포함) 중인 경우, 해당 대학 학점인정 불가(제적 이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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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구분 결정기준 | -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해당대학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 - 해당대학 학습구분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단,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 |
자격 학점인정
-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기준 |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최대 1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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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 학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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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 3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
타전공 학위과정 시 전문학사, 학사 모두 1개 |
학습구분 결정기준 | - 자격의 시험과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별 학습과목이 유사하거나, 자격 취득을 통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해당 전공의 학습과목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격과 전공을 연계함. (단, 동일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일반 학점으로 인정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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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주의사항
학점취득 제한 | -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이다. - 교육원에서는 최대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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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사(타전공)학위 | 전문학사(타전공)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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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
① | 이수 제한 학점 | 105학점 | 60학점 | 90학점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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