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규퇴사

학기, 방학,연간 입사 등 입사신청시 지정한 입사기간이 만료된 경우

중도퇴사

  • 군입대, 휴학, 질병, 제적, 기타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첨부서류 : 입대영장사본, 휴학증명서, 진단서, 제적증명서 등 해당 서류
학기자 기준 중도 입퇴사
     구분      중도입사       중도퇴사
    입사비     100% 입금     환불하지 않음
    관리비      입사일을
     기준으로
     주단위로
  책정하여 입금  
       입사일을
       기준으로
       주단위로
    책정하여 환불   
   (단, 입사 12주
        초과시
       환불하지
        않는다.) 
 시설보증금     100% 입금   손실시 정산처리
    식대비           <삭제 2019.04.15.>

퇴사 희망일은 10일 이전에 퇴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거쳐야 함

환불은 약 2주 가량 소요됨

강제퇴사

상벌점 조항 중 퇴사항목에 해당 하는 경우 잔여 관리비 중 4주분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정규퇴사
  • 개인물품 정리
  • 퇴사신청서 작성
  • 호실청소 및 집기류 점검
  • 지정퇴사일 퇴사
중도퇴사
  • 개인물품 정리
  • 퇴사신청서 작성(희망일 10일전 제출)
  • 호실청소 및 집기류 점검
  • 시설보증금과 환불규정에 따른 잔여 생활관비 정산
  • 희망일 퇴사
벌점퇴사
  • 퇴사권고
  • 개인물품 정리
  • 퇴사신청서 작성
  • 호실 청소 및 집기류 점검
  • 당일퇴사

시설 보증금 정산은 퇴사 이후 3~6주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퇴사(벌점퇴사)의 경우, 차후 입사에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