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퇴사
학기, 방학,연간 입사 등 입사신청시 지정한 입사기간이 만료된 경우
중도퇴사
- 군입대, 휴학, 질병, 제적, 기타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첨부서류 : 입대영장사본, 휴학증명서, 진단서, 제적증명서 등 해당 서류
구분 | 중도입사 | 중도퇴사 |
입사비 | 100% 입금 | 환불하지 않음 |
관리비 | 입사일을 기준으로 주단위로 책정하여 입금 |
입사일을 기준으로 주단위로 책정하여 환불 (단, 입사 12주 초과시 환불하지 않는다.) |
시설보증금 | 100% 입금 | 손실시 정산처리 |
식대비 | <삭제 2019.04.15.> |
퇴사 희망일은 10일 이전에 퇴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거쳐야 함
환불은 약 2주 가량 소요됨
강제퇴사
상벌점 조항 중 퇴사항목에 해당 하는 경우 잔여 관리비 중 4주분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 정규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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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물품 정리
- 퇴사신청서 작성
- 호실청소 및 집기류 점검
- 지정퇴사일 퇴사
- 중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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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물품 정리
- 퇴사신청서 작성(희망일 10일전 제출)
- 호실청소 및 집기류 점검
- 시설보증금과 환불규정에 따른 잔여 생활관비 정산
- 희망일 퇴사
- 벌점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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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권고
- 개인물품 정리
- 퇴사신청서 작성
- 호실 청소 및 집기류 점검
- 당일퇴사
시설 보증금 정산은 퇴사 이후 3~6주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퇴사(벌점퇴사)의 경우, 차후 입사에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