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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성적분포유형

성적평가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학업성적관리규정 제3조)

  • ① A등급(A+, A0) : 30% 이내
  • ② A등급(A+, A0)과 B등급(B+, B0)의 합 : 70% 이내

교과목별 성적분포 비율은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교과목 특성에 따라 아래 네가지 유형별로 성적배점 비율, 적용 교과목을 나타낸표
유형별 성적배점 비율 적용 교과목 비고
유형1 1. A등급 : 30% 이내
2. A등급과 B등급의 합 : 70% 이내
일반 교과목 (유형2,3 이외의 교과목)
유형2 1. A등급 : 40% 이내
2. A등급과 B등급의 합 : 70% 이내
  • 수강인원 15명 이하인 강좌
  • 계절학기 개설 강좌
  • 교원양성학과의 전공 교과목
유형3 A등급 : 40% 이내
  •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교과목
  • 졸업논문 또는 졸업작품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
  • 교원양성학과의 교직 교과목
  • 전공심화과정 개설 강좌
  • 산업체위탁교육과정 개설 전공 교과목
유형4 절대평가 교과목 현장실습 교과목 (P/F 교과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