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학업성적관리규정 제3조)
교과목별 성적분포 비율은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유형별 | 성적배점 비율 | 적용 교과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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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 1. A등급 : 30% 이내 2. A등급과 B등급의 합 : 70% 이내 |
일반 교과목 (유형2,3 이외의 교과목) | |
유형2 | 1. A등급 : 40% 이내 2. A등급과 B등급의 합 : 7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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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 A등급 : 4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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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4 | 절대평가 교과목 | 현장실습 교과목 (P/F 교과목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