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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 장학제도

가. 장학금 분류
장학금 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표
분류 학비감면
등록금 초과 지급 불가
비학비감면
등록금 초과 가능 (대가성)
비고
교내 선정 성적우수 / 복지(저소득) 교직원 / 보훈 / 위탁생 / 전공심화 점프업 등 규정에 의거 학생취업처에서 자동 선발
추천 학과장 / 지도교수 / 고교 / 외국인초청 근로 / 공로 / GEM / 사회봉사 / 홍보도우미 등 학과 및 부서에서 추천
신청 복지(장애우,한부모,기초생활,다문화) / 연성가족 / 2대 스터디 / 경진대회 등 학생이 직접 신청
교외 사설 및
기타
금옥학술재단 / 배정장학재단 / 문숙장학재단 / 본솔김종한장학재단 / 아워홈 등 없음
국가 국가1,2 / 희망사다리 등 국가근로 / 취업장려 / 푸른등대기부 등 한국장학재단 학생 신청 후 재단심사
지방
자치
단체
강남구청 / 경기도민 / 삼척 / 서울희망 / 의용소방대 등 없음
*용어설명
장학금 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표
▼ 장학성격에 따른 분류
학비감면 등록금 명목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이중수혜 불가)
비학비감면 생활비 및 대가성 명목 - 학생 개인 노력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초과 가능
▼ 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우선감면 등록금고지서 상의 우선감면 처리 (실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사후지급 등록금 납부 후 추후 현금 지급
나. 학비감면 교내장학
장학생 선정기준을 장학종류, 대상자, 자격제한, 장학금액, 선발일정, 비고로 확인할 수 있는 표
장학종류 대상자 자격제한 장학금액(예정) 선발일정(예정) 비고
성적우수
장학금
신입생 신입생 석차순선발
최초등록자
특종 : 수업료 전액
1종 : 200만원
2종 : 100만원
3종 : 50만원
합격자발표 3월말 ~ 4월초 중 지급
재학생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이수자 ·평점 3.0이상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특종 : 수업료 전액
1종 : 수업료의 50%
2종 : 수업료의 35%
3종 : 수업료의 25%
매학기
등록기간 이전
·예산 범위 내 비율 조정
·성적우선순위처리 방법: 평점평균 > 성적평균 > 총점수 > 취득학점
복지
장학금
저소득층 국가장학금승인자 ·평점 1.5이상
·직전학기 소득분위 적용
예산범위 내 지급 우선감면 ·기초수급~8구간
·졸업예정,졸업유보 제외
교직원장학금 교직원의 직계가족 - 등록금 전액 3월, 9월 본 대학 및 재단에 재직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성적평균 70점이상 ·등록금 전액(국고 반액 보조)
·교육지원대상자 : 전액 교비
2월, 8월 등록금 고지시 감면
(복학자는 등록 후 지급)
위탁생 학비감면 장학금 위탁생 중 학비감면 대상자 평점 2.0이상 수업료의 20% 2월, 8월 등록금 고지시 감면
(복학자는 등록 후 지급)
전공심화 장학금 전공심화과정 재학생 평점 2.0이상 수업료의 30% 2월, 8월 등록금 고지시 감면
(복학자는 등록 후 지급)
학과장추천 장학금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과장이 추천 성적무관 예산 범위 내 3월, 9월 추천서
지도교수추천 장학금 대학생활이 우수한 학생 성적무관 예산 범위 내 4월, 10월 추천서
연성미래인재 대학생활이 우수한 학생 성적무관 예산 범위 내 4월, 10월 ·추천서
·전공심화 대상
고교추천 장학금 신입생 중 고교 추천자 - 50만원 4월 ·학교장 추천서
·입학홍보처 주관
외국인초청 장학금 외국인 유학생 평점 2.0이상
출석률 80%이상
수업료의 30%(+입학금100%) 3월, 9월 대외협력단 주관
복지
장학금
장애우 장애학생 및 장애인부모 둔 학생 평점 1.2이상
본인 6급 이상
부모 4급 이상
예산 범위 내 지급 4월, 10월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정 학생 평점 1.2이상 4월, 10월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 평점 1.2이상 4월, 10월 수급자증명서
국가장학금 수혜자 제외
다문화가정 부모중 한명이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 평점 1.2이상 4월, 10월 외국인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새터민가정 탈북자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평점 1.2이상 4월, 10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연성가족 장학금 동시 재학중인 직계가족 평점 2.0이상 4월, 10월 주민등록등본
2대 장학금 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본교졸업자 평점 2.0이상 4월, 10월 졸업증명서
다. 비학비감면 교내장학
장학생 선정기준을 장학종류, 대상자, 자격제한, 장학금액, 선발일정, 비고로 확인할 수 있는 표
장학종류 대상자 자격제한 장학금액(예정) 선발일정(예정) 비고
점프업 장학금
(A/B형)
A형 직전학기 대비 성적향상 우수자 ·평점 2.0이상 and 성젹평균 n점이상(매학기 지급기준변경)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학기말 각 학기 성적 확정 후 선발
B형 학사경고자 ·프로그램 참여 우수자 中 당해학기 평점평균 2.0이상 향상자
공로 장학금 학생회 간부
대의원회 간부
각 학과대표
반대표
평점 2.0이상 학생회장 : 등록금 전액
학생회임원 : 200만원
과대표 : 150만원
반대표 : 50만원
3월, 9월 대의원장, 대의원임원은 각각 학생회임원,과대표에 준함
학보사/교육방송국 평점 2.0이상 140만원(1명),120만원(1명),100만원(3명) 언론사별 5명
동아리, 생활관 평점 2.0이상 동아리 : 50만원
생활관 : 90만원,60만원,50만원,40만원
생활관회장 : 90만원
각 층장 : 50만원
국제학사대표 : 60만원
국제학사부대표:40만원
근로장학금 행정부서 및 학과사무실 근로학생 - 시급제
법정 최저임금수준 준수
수시 ·부서 및 학과 추천
·인정 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 자율 선택, 학과 행사기간에 집중 근로
Gem 장학금 Gem 마일리지 우수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연말 학생취업처 주관
사회봉사 장학금 사회봉상우수 참가자 - 봉사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수시 우수봉사자 장학금
홍보도우미 장학금 교내홍보도우미 - ※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수시 입학홍보처 주관
경진대회장학금[교내] 교내 경진대회 수상자 - 등수별 차등 지급(10만원~50만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수시 부서 및 학과 추천
경진대회장학금[교외] 각종 외부경진대회 수상자 - 등수별 차등 지급(10만원~100만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학기말 상장사본
국가근로장학금 국가근로승인자 -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 매월 교내기관(교비대응 20%)
스터디장학금 외국어능력인정자
자격증(전공 및 오피스) 취득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연1회 -
공통사항

* 선발일정 :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정확한 일정은 <장학/대출> 게시판에 사전공지하오니 반드시 변경 내용을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액 : 기본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확정 비율 및 확정 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장학/대출> 게시판 공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