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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운영규정

[2019.03.01. 제정]

[2020.10.01. 개정]

[2023.04.01. 개정]

[2023.08.0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성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43조(출석인정)제2항 및 학칙시행세칙 제28조(출석인정)에 의거 조기취업자의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기취업자의 정의)

“조기취업자”는 본 대학 전문학사과정 또는 전공심화과정(주간과정만 해당) 재학생으로서 졸업학년도 최종학기를 수강중인 자 중 취업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08.03>

  1. 1. 산업체위탁교육생
  2. 2. <삭제 2023.08.03>
  3. 3. <삭제 2023.04.01>
  4. 4. 계절학기 수강생
제3조(조기취업 인정)

① 조기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각 호의 서류를 소속 학과에 제출한다.

  1. 1. 재직증명서
  2. 2.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중 택일
  3. 3. 부사관 입영 통지서(군사학과)
  4. 4.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② 학과에서는 ①항의 서류를 확인 후 본 대학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 인정)

① 조기취업자는 졸업 예정학기 수업기간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하여도 조기취업에 의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조기취업자는 조기취업이 확정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조기취업 신고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졸업 예정학기 종료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를 추가로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기취업자가 학기 종료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퇴사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의 조기취업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기취업생을 위한 온라인 교과목의 강좌를 개설한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5조(성적 평가)

① 조기 취업생은 교과목에 부여된 평가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5.> <개정 2020.10.01.>
② 조기취업자의 평가에 대한 근거 및 증빙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자 조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 조기취업 기간 중 다수의 무단 결근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자
  2. 2. 허위로 취업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한 자
  3. 3.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르며,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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