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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일반 휴학 기간에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일반휴학 신청기간에만 가능(학기개시전 1월,7월 - 학사일정 참조)
  • 준비서류 : ①휴학신청서 ②본인,보호자도장 ③질병휴학 : 4주 이상 진단서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학과 방문/지도교수 상담)
    • 학과장 확인
    • One-Stop Service Center 접수
  • 유효기간
    • 1회 1년 단위
    • 총 5회까지 가능

    *휴학기간 종료후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성적처리
    • 복학시 등록금 인정
    • 수업일수 3/4 이내 부득이한 사유(질병, 군 입대)로 휴학할 경우 성적 불인정, 복학 시 등록금 인정
    • 수업일수 3/4 이후 부득이한 사유(질병, 군 입대)로 휴학할 경우 결시원 첨부 및 성적 인정
    • 일반 휴학 기간 이후, 부득이한 사유(증빙서류 지참) 이외 일반휴학 불허
  • 유의사항
    • 신입생은 1학년 2학기 부터 가능
    • 휴학기간 종료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산업체 위탁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 불허

    *창업휴학은 별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