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제적

학교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에게 학업을 그만두게 할 때

  • 대상자
    • 1년 휴학기간 종료 후,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는 학생
    • 동일 학년에 2회 연속 유급받은 학생
    •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
    • 타 학교에 입학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