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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실험실 실습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 등이 상해를 입은 경우
  • 교내 행사 또는 축제 중 발생하는 사고
  • 차량을 이용한 공식적인 현장견학 중 발생한 사고 등(타박상등 경미한 부상은 교내 보건실 이용)

청구절차

  • 교내 보건실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부상 발생시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음
  • 치료가 종료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구비서류 첨부하여 청구

    구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학생취업처 비치), 진료 영수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 학생취업처에서 사고접수, 보험회사의 사실확인 등 처리후 제출한 통장계좌로 치료비 지급

문의 : 학생취업처 ☎ 031-441-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