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복학
- 1년 휴학기간 종류 후,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
신청기간 : 2월/8월 내에 신청기간(학년도별 학사일정 참조)
-
준비서류 : 신분증
-
대면 복학 절차
- One-Stop Service Center 복학원 수령
- 학과방문, 수강상담(반편성) 및 학과장 확인
- One-Stop Service Center 복학원 제출
- 인터넷 수강 신청 및 인적사항 변경
- 등록금 납부
-
온라인 복학 절차
- 차세대 통합정보 시스템
로그인 → 학적변동 → 복학신청
- 학과복학승인 및 반편성
- One-Stop Service Center승인
- 인터넷 수강 신청 및 인적사항 변경
- 등록금 납부
-
유의사항
- 복학 신청기간 이후 One-Stop Service Center 방문 접수
- 복학 완료 후 예비군 신고
- 휴학기간이 종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복학을 안하는 경우, 미복학 제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