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경고·유급
증명서및 학생증 발급안내를 발급방법 이용시간 발급비용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
구분 |
학사 경고 |
유급 |
대상 |
매 학기 평점 평균이 1.2 미만인 자 |
동일한 학년에서 1,2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 |
추후 조치사항
- 학사경고자는 평생지도교수 상담 3회 이상, 학생상담센터 전문상담 1회 이상을 받아야함
- 기타 교수 학습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유의사항
기이수한 성적은 삭제되어 다시 이수하여야 하며, 2회 연속 유급 시 제적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