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의무는 소중한 경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력사항을 피해갈 수는 없지요, 그럴수록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자신의 병역의무 수행방법과 기간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대학생활에 있어서의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mma.go.kr/)
징병검사
징병검사 대상- 19세
-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
- 징병검사대상자 전원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진술서
- 자격 또는 면허 취득한 사람 : 자격 또는 면허증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희망자) : 병사용 진단서 등(징병검사 소요시간은 약 4시간)
-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학생(고교, 대학생), 학원 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선택 시기 : 징병검사 통지된 사람은 지정된 검사 일자 1일 전까지, 징병검사 통지 안 된 사람은 검사 받기 희망하는 5일 전까지 선택하여 해당 지방병무청 지병 검사 기간 중 신청
- 선택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민원 마당 → 민원신청*조회 → 징병검사민원 신청 → 징병검사 본인선택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2022년 기준)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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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현역병입영 대상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재학생 입영
재학생 입영연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입니다.
학교별 제한 연령구분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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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약학과 | 2년제 | 2년초과정 | 과정 |
제한연령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8세 | 28세 |
재학생 입영 신청
-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 공백 최소화)
- 신청시기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역 소집 대상자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입니다.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대학,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대학 포함)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원 포함)
- 사법연수원
▶신청시기
- 재학생 입영취소 신청서 → 입영 전일까지
- 입영희망시기 변경 신청서 → 입영 통지 전까지
▶유의사항
- 재학생입영신청을 하여 정해진 입영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취소한 사람은 2개월이 경과 후 다시 재학생입영신청 가능
- 입영희망시기변경 신청은 1회에 한함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현역·상근·공익 민원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재학생 입영 연기자 등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 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
▶대상
- 대학(원) 재학 또는 국외체재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
- 입영기일연기 해소자 등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인 사람(선택일로부터 90일 이내)
▶유의사항
- 입영일자 본인선택 시 입영부대는 전산에 의해 자동 결정
-입영일자 본인선택한 사람은 다음사항을 제한
· 입영일자 본인선택 취소(입영일 60일 이전까지는 가능)
·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
· 의무경찰(소방원) 지원
· 입영기일연기(단,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 입영일 30일 이전 군지원 응시 사유는 가능)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현역·상근·공익민원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에서 신청
▶육·해·공군 병 모집
자격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전공, 경력자로서 모집분야에 지원한 사람 중 선발하는 제도로 개인의 지속적인 자기 발전의 장이 될 뿐 아니라 군 전투력 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사람으로서 군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
모집기간 : 매월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 모병센터 → 각군병모집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병무행정 안내
인터넷(http://www.mma.go.kr/) - 각종 병역제도 안내 및 병무민원상담
병무민원전화 : 1588-9090
복무형태
입대일자에 따른 나의 병역의무이행(전역 및 예비군 포함) 일정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하사이상 복무 예정(대상)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