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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는 소중한 경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력사항을 피해갈 수는 없지요, 그럴수록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자신의 병역의무 수행방법과 기간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대학생활에 있어서의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mma.go.kr/)

징병검사

징병검사 대상

- 19세
-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

징병검사지참물

- 징병검사대상자 전원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진술서
- 자격 또는 면허 취득한 사람 : 자격 또는 면허증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희망자) : 병사용 진단서 등(징병검사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제

-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학생(고교, 대학생), 학원 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선택 시기 : 징병검사 통지된 사람은 지정된 검사 일자 1일 전까지, 징병검사 통지 안 된 사람은 검사 받기 희망하는 5일 전까지 선택하여 해당 지방병무청 지병 검사 기간 중 신청
- 선택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민원 마당 → 민원신청*조회 → 징병검사민원 신청 → 징병검사 본인선택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2022년 기준)

학교별 제한연령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재학생 입영

재학생 입영연기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입니다.

학교별 제한 연령
학교별 제한연령
구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박사
학제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약학과 2년제 2년초과정 과정
제한연령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8세 28세


재학생 입영 신청

-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 공백 최소화)
- 신청시기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

입영연기 대상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역 소집 대상자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입니다.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대학,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대학 포함)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원 포함)
- 사법연수원

재학생 입영 취소 및 변경

▶신청시기
- 재학생 입영취소 신청서 → 입영 전일까지
- 입영희망시기 변경 신청서 → 입영 통지 전까지

▶유의사항
- 재학생입영신청을 하여 정해진 입영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취소한 사람은 2개월이 경과 후 다시 재학생입영신청 가능
- 입영희망시기변경 신청은 1회에 한함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현역·상근·공익 민원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재학생 입영 연기자 등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 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

▶대상
- 대학(원) 재학 또는 국외체재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
- 입영기일연기 해소자 등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인 사람(선택일로부터 90일 이내)

▶유의사항
- 입영일자 본인선택 시 입영부대는 전산에 의해 자동 결정
-입영일자 본인선택한 사람은 다음사항을 제한
· 입영일자 본인선택 취소(입영일 60일 이전까지는 가능)
·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
· 의무경찰(소방원) 지원
· 입영기일연기(단,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 입영일 30일 이전 군지원 응시 사유는 가능)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현역·상근·공익민원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에서 신청

각 군 지원 입영

▶육·해·공군 병 모집
자격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전공, 경력자로서 모집분야에 지원한 사람 중 선발하는 제도로 개인의 지속적인 자기 발전의 장이 될 뿐 아니라 군 전투력 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사람으로서 군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
모집기간 : 매월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 모병센터 → 각군병모집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병무행정 안내

인터넷(http://www.mma.go.kr/) - 각종 병역제도 안내 및 병무민원상담
병무민원전화 : 1588-9090

복무형태

입대일자에 따른 나의 병역의무이행(전역 및 예비군 포함) 일정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하사이상 복무 예정(대상)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