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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09.28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법 시행 초기법 미숙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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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내용
청탁금지법 내용보기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보기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내용보기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 내용보기
청탁금지법 강의 동영상(국민권익위원회 제작) 내용보기

참고사항

교직원 의무사항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교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각종 참고 자료 숙지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서 배포하는 각종 자료와 각종 참고해야할 자료를 ‘청탁금지법 자료게시판’에 탑재해 놓았으니 숙지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신고

우리 대학교에서는 청탁방지담당관(행정지원처장)을 지정 및 운용하고 있으니 위반사항 발견 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의 신고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는 아래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청탁금지법 제2조” 에 따른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 19조 및 시행령 제 42조” 에 의거 신규채용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행정지원처(1025), 교무처(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