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재수강

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 제 22조 수업운영규정 제7조

재수강 안내
  •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학점이 C+ 이하인 경우 재수강이 가능하다.
  • 동일과목(대체과목)에 한하여 졸업 시까지 24학점 범위 내에서 재수강 할 수 있다.
  • 재수강한 교과목의 최고등급은 A0로 하며, 기취득한 성적은 재수강이 확정됨과 동시에 삭제된다.
  • 재수강 및 추가수강은 학과사무실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학과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재수강 신청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